판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877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김태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