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정302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정우식(기소), 김경태(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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