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인천지방법원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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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카정451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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