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2437
판시사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7. 20. 선고 2015노3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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