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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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713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장품)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주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6985 판결 【변론종결】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도 ... 보인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필요 없다(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한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성동교의 기존 보도를 차도화하여 1차로를 확보하는 등의 공사로서, 기존 성동교 교량본선의 면적 변경은 없고, 단지 보도교 신설에 따른 면적 증가만이 있을 뿐이며, 도시계획시설 조서상 도로의 폭은 35m이고, 지형도면상 성동교의 폭은 32m인데, 현재 시행 완료된 성동교 폭은 27m에 불과하여 위 계획선 내에 존치하므로 별도의 도시계획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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