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에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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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타기168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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