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8 집행에관한이의 저장 사건에 추가 2016타기1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8. 선고 2016타기168 결정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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