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로38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9.자 2016초기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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