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등법원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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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로14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자 2011고합1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항소이유의 개진을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녹음물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검사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녹음물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물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이 검사가 사전에 녹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잘못이 있고, 녹음물 사본 교부의 필요성은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의 요건이 아님에도 그 필요성을 요건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녹음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고,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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