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7163
판시사항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92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욱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2. 1. 선고 2010노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의 경력과 사회활동 내용, ○○당의 비례대표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 신청 현황,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정치적 관계 및 피고인 2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의 특별당비 납부가 이들이 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위 특별당비 납부와 후보자 추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의 각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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