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고등법원 2016-08-0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6카담38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선고 2016카담38 결정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판례내용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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