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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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759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덕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변론종결】2014.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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