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738
판시사항
선박의 수리부분이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징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의 간판을 도장하고 냉동기와 선미창고 및 냉동실의 고장을 수리하였고 선박 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항해기기 및 다이오드 등을 수리 또는 개체한 것이어서 그 수리부분은 선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경우 위 수리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리부분에 대한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인용하여 이 사건 선박수리부분은 선박의 간판을 도장하고 냉동기와 선미창고 및 냉동실의 고장을 수리하였고 선박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항해기기 및 다이오드 등을 수리 또는 개체한 것이어서 그 수리부분은 이 사건 선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수리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리부분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추징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간이세율에 의한 포탈세액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본세율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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