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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아106

판시사항

제소기간과 관할법원에 관하여 일반행정소송과 달리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제소기간을 얼마 동안으로 할 것인가 및 관할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제소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제소기간이나 심급의 제한은 비록 재판청구권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인 것이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입법권자의 재량범위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별법률에 재판관할과 제소기간 등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심의·의결은 법무부 내에 설치된 보호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보안관찰법 제12조 제1항·제3항), 위 위원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에서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 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60일은 결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고, 물론 행정소송의 관할이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을 배제하고 그 보다 짧은 제소기간과 일반행정소송과 다른 관할을 보안관찰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는 특별법과 일반법과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입법자가 개별행정법규를 정비하면서 불복절차를 거의 통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는 다른 행정절차와 달리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분쟁을 되도록 빨리 확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탓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9조, 제20조, 보안관찰법 제12조, 제23조, 헌법 제11조, 제27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63, 95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 464)

판례내용

【신 청 인】 A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0누750 보안관찰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행정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행정소송법상의 90일보다 짧은 60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률의 내용 보안관찰법 제23조(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①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판 단 행정소송법 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소기간을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90일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고, 관할도 2심제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제소기간을 얼마 동안으로 할 것인가 및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제소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제소기간이나 심급의 제한은 비록 재판청구권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인 것이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입법권자의 재량범위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별법률에 재판관할과 제소기간 등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심의·의결은 법무부 내에 설치된 보호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보안관찰법 제12조 제1항·제3항) 위 위원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제소기간 60일은 결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행정소송의 관할이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을 배제하고 그 보다 짧은 제소기간과 일반행정소송과 다른 관할을 보안관찰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는 특별법에서 일반법과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입법자가 개별행정법규를 정비하면서 불복절차를 거의 통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는 다른 행정절차와 달리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분쟁을 되도록 빨리 확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탓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병섭(재판장) 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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