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5863, 15870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2] 부동산 경락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즉시 전 소유자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경락으로 말소될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2] 부동산 경락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즉시 전 소유자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경락으로 말소될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 [2] 민법 제105조
판례내용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2. 4. 선고 98나2814, 2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분할 전의 나주시 (주소 1 생략) 답 5,75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이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1968. 7. 29.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위 분할 전 토지 상에는 저당권자를 영산토지개량조합, 채권액을 금 500,000원, 변제기를 1968. 5. 19.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저당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1970. 5. 9. 광주지방법원 70타359호로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소외 2는 피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를 경락받아 주기로 하고, 이웃에 살던 망 소외 3에게 부탁하여 그와 사이에, 소외 3의 명의로 위 분할 전 토지를 경락받되 소외 3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1971. 8. 26.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이를 경락받은 후 그 무렵 그 경락대금 232,00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3은 경락대금 완납 후에도 소유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경료하지 않았으며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 또한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79. 11. 22. 나주시 (주소 1 생략) 답 5609㎡와 (주소 2 생략) 답 150㎡로 분할되었다가, 1996. 8. 6. 위 (주소 1 생략) 답 5609㎡가 (주소 1 생략) 답 181㎡(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5,428㎡(이하 '제1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1997. 3. 24.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에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어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398,686,6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소외 3이 1987. 3. 6.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이 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1997. 4. 16.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1305호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1971. 8. 26.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뒤늦게 경료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2는 위 분할 전의 토지를 매수한 피고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방편으로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토지를 경락받아 그 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존속시킬 목적으로 소외 3의 명의만을 빌려 위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소외 3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소외 2나 피고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3으로서는 설령 그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아 그 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니 위 토지는 여전히 피고의 소유로 남게 되었고, 따라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토지는 수용 당시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피고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그 공탁금수령권자가 피고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피고의 제1토지에 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2토지에 관한 반소청구 중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3은 저당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소외 3이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 부동산인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은 위 경매절차의 경락인인 소외 3이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인인 소외 3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2는 자신으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피고를 위하여 이를 소외 3의 명의로 경락받되, 경매신청채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저당권설정등기만을 말소하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로 하고 소외 3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기에 이르렀고, 소외 3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소외 2나 피고와의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외 3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 명의를 종전과 같이 피고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당사자의 의사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3이 계속 보유한다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그 소유권을 취득 즉시 피고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경료하지 않고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될 피고 명의의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데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락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유용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되어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 당시 피고의 소유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3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소외 3이나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새삼스럽게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결여된 무효인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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