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그14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24. 자 65마99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0. 1. 24. 자 2000카기932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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