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후1013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 여부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제32조(현행 제49조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제32조(현행 제4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 529),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공1991, 75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공1994상, 72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공1995상, 211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1996상, 3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2815 판결(공1996하, 356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2. 20. 자 97항당20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크랭크축 가공기에 관한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 고안(출원일 1993. 4. 22., 등록일 1996. 1. 15.,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축 연마기에 관한 실용신안공개 제94-14918호 고안(출원일 1992. 12. 28., 공개일 1994. 7. 19.,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면서, 첫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공물 협지구(5)가 나일론수지로 구성되나, 인용고안은 그 재질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둘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절삭 작동부(8)의 대향측에 마이크로미터(11)가 설치된 구조이나, 인용고안은 삭도(10)와 대향되는 위치의 연결봉 사이에 마이크로미터(28)를 끼울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바이트(7')의 지지판(8)에 나사간(9)이 끼워져 회동판(10)의 작동으로 회동되나, 인용고안은 회전원판의 회전에 따라 나사봉(13)에 회동할 수 있도록 결합된 기어(20)가 작동하여 삭도(10)가 이송되도록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수단은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협지구(5)를 나일론수지로 한 것은 단순한 재료의 치환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마이크로미터를 절삭 작동부의 대향측에 설치한 것은 인용고안에서 삭도(10)와 대향되는 위치의 연결봉 사이에 마이크로미터를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바이트의 작동이 몸체(1)-회동판(10)-나사간(9)-지지판(8)-바이트(7')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회전원판(1A,1B)-나사봉(13)-기어(20)-삭도 지지체(9)-삭도(10)의 상호작용으로 삭도(10)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그 출원일 후에 공개된 인용고안과 동일한 것이어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고안이 크랭크축의 협지구의 재질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크랭크축의 협지구의 재질을 나일론수지로 하여 협지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쉽게 마모되지 않게 함으로써 더욱 정밀하게 크랭크축을 가공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이 조절너트체(4)의 구성에 의하여 크랭크축의 폭에 따라 회전원판(1A)(1B)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회전 분할판(1A)(1B)의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으며, 인용고안은 포오크 치(22A)(22B)를 기어(20)에 이맞춤시키는 것에 의하여 삭도 지지체(9)의 전진방향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바이트 지지판(8)의 전진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나사간(9)을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꽂아야 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양 고안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동일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의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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