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후2020
판시사항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서)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9허10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1994. 2. 28. 출원, 1997. 4. 3. 등록,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인용의장[1993. 2. 26. 출원, 1994. 2. 7. 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는 한편, "의장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의장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의장서류에 관한 열람이나 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전인 1994. 2. 7. 이미 등록되었으니 인용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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