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후2723
판시사항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INNSBRUCK"은 인(INN)강을 잇는 다리라는 뜻을 가진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州)의 주도(州都)로서 인(INN)강에 면하여 로마시대부터 동부알프스의 교통요지이고,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1964년, 1976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으로서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그 도시의 역사와 풍물 등이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도 역대 올림픽경기나 그 개최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므로,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의 'INNSBRUCK' 부분은 적어도 그 등록사정시인 1997. 10. 31.경에는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이유로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0. 8. 선고 99허5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INNSBRUCK"은 인(INN)강을 잇는 다리라는 뜻을 가진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州)의 주도(州都)로서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인(INN)강에 면하여 로마시대부터 동부알프스의 교통요지로서 발전하여 구 시가지는 이미 12세기에 건설되어 15세기에는 지방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고, 철도, 도로의 분기점으로서 교통상의 요지에 있으며 천혜의 수력을 이용해서 섬유, 식품, 주종(鑄鐘) 등의 공업도 활발하나, 오히려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1964년, 1976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으로서 역대올림픽 개최지들은 올림픽경기를 직접 관람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그 도시의 역사와 풍물 등이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더구나 1988년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고 동계올림픽에서 1990년 초반부터 쇼트 트랙 등의 종목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해 오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들 사이에 역대 올림픽경기나 그 개최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국외의 유명한 관광지를 관광할 뿐만 아니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도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자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INNSBRUCK' 부분은 적어도 그 등록사정시인 1997. 10. 31.경에는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영문자 'INNSBRUCK'과 독수리 형태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등록된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INNSBRUCK' 부분의 식별력과 상관없이 위 독수리 형태 도형의 식별력으로 인하여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 'INNSBRUCK'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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