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325
판시사항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 확정 전의 특허권에 기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7. 5. 선고 2004노2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서 이유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고소인을 당사자로 한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되어 그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설령 그 특허권 무효확정 전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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