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9후1461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1] 상표 "K―Y"와 "케이―와이"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K―Y"는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출원상표 "케이―와이"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9 판결(공1985, 133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후449 판결(공1994하, 211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87 판결(공1997상, 94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29. 선고 99허1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1997. 1. 28. (출원번호 1 생략), 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은,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2)[1997. 1. 28. (출원번호 2 생략), 이하 '본원상표(2)'라 하고, 본원상표(1)(2)를 '본원상표들'이라 한다]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들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라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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