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1055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13. 7. 5. 【주 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8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 기업경영 컨설팅업, 기업재무분야 컨설팅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7층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소외 10 회사는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으로부터 대한민국 상장회사 발행 해외전환 사채(이하 ‘소외 11 회사채권’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수하고,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이를 회수하였다. 〈매수과정〉 소외 10 회사는 2009. 1. 29. □□증권 계좌, 2009. 2. 10. ◇◇◇ 홍콩지점 계좌를 개설하고, 2009. 2. 12. □□증권에 2,200,000 미국달러, ◇◇◇ 홍콩지점에 9,000,000 미국달러를 송금하였다. ◇◇◇ 홍콩지점은 소외 10 회사를 대리하여 2009. 2. 23.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에 대한민국 상장회사 발행 외화표시 사채 매수주문서를 발송하고, 2009. 3. 9. 벨기에 소재 ‘Euroclear’(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채권에 관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유럽의 거래소이다)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한편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은 2009. 2. 23. 소외 10 회사와 팩스로 대한민국 상장회사 발행 원화표시 사채 매매계약서를 교환하고, 소외 10 회사의 싱가포르 주사무실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거래체결확인서를 송달하였다. □□증권은 소외 10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미국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에 송금하였다. 〈표1〉 외화표시 사채 회수내역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소외 12 회사 CB 2009. 7. 9. 2,676,960미국달러 ☆☆☆ 홍콩 소외 13 회사 2009. 6. 25. ~ 2009. 8. 19. 1,746,916미국달러 소외 14 회사 ? 2009. 8. 17. 800미국달러 소외 15 회사 ? 2009. 7. 13. ~ 2009. 8. 28. 3,000,000미국달러 소외 16 회사 ? 2009. 3. 24. 130,000미국달러 ◇◇◇ 홍콩 ? 2009. 5. 7. 130,000미국달러 ☆☆☆ 홍콩 소외 17 회사 BW 2009. 3. 25. 3,649,635미국달러 KEB 싱가포르 소외 18 회사 ? 2009. 6. 30. 2,817,938미국달러 ☆☆☆ 홍콩 ? 2009. 7. 20. 400,000,000원 소외 19 회사 ? 2009. 4. 21. 240,000미국달러 ? 2009. 6. 5. ~ 2009. 6. 29. 1,617,866,260원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 ◇◇◇: ◇◇◇ Coutts Bank Ltd.(이하 ‘◇◇◇’라 한다) * ☆☆☆: ☆☆☆ Asia Ltd. * KEB: Korea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 〈표2〉 원화표시 사채 회수내역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소외 15 회사 CB 2009. 3. 27., 2009. 3. 30. 1,632,931,506원 □□증권 소외 18 회사 BW 2009. 6. 29. 676,140,000원 소외 20 회사 BW 2009. 3. 23. 2,400,000,000원 다. 원고는 당시 소외 10 회사에게 위 소외 11 회사채권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2010. 3. 19. 그 대가로 미화 850,000달러를 지급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3.부터 2010.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판단되는 소외 10 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2기라고 보고, 2010. 8. 2.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433,47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26.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라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81,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3 내지 47, 5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우선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소외 10 회사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외에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아울러 이 사건 용역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원고가 외국법인인 소외 10 회사에게 소외 11 회사채권의 인수를 알선·중개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가 ‘국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서 정한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본다. ○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소외 10 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므로, 소외 10 회사가 과연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부터 가리기로 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제3호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해당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0 회사는 2000. 3. 2.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사업연도까지 주로 싱가포르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인 사실, ② 소외 10 회사의 이사회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인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외 2는 싱가포르 영주권자, 소외 3은 국내 거주자, 소외 4는 미국 거주자였고, 비등기임원인 소외 5는 주로 국내에서 소외 11 회사채권 투자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4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 ③ 소외 10 회사는 대표이사인 소외 2가 그 주식의 93.5.%를 소유하고 있고, 내국법인인 소외 21 회사가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외 21 회사는 소외 2가 주식의 83%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22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사실, ④ 소외 10 회사의 업무는 소외 2가 총괄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임원 및 직원들이 이를 집행하여 온 사실, ⑤ 소외 10 회사가 소외 11 회사채권 투자를 하면서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바는 없고 임원들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만이 존재하는데, 위 메일들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발송된 사실, ⑥ 소외 10 회사의 이사 소외 3, 비등기임원 소외 5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주로 국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함께 소외 11 회사채권의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를 소외 2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소외 2는 수차례 국내외를 오고 갔으며, 당시 소외 11 회사채권 관련 업무 이외에도 2009. 1. 5.부터 2009. 11. 16.경까지는 케냐에 거주하는 소외 8과 에너지 사업 등에 관하여, 2009. 5. 14.부터 2009. 11. 19.까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소외 9와 부동산투자 사업 등에 관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⑦ 국내에는 소외 11 회사채권 관련 자료만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외의 소외 10 회사의 회계자료의 보관이나 세금 등의 납부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0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이나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소외 10 회사는 소외 2의 1인 회사로서 소외 2가 소외 10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이고, 소외 5 등은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그 집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비록 소외 5 등이 국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0 회사의 의사결정 장소는 소외 2를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외 2의 출입국 기록이나 이메일 발송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국내’에서 소외 2가 소외 11 회사채권 관련 업무 등을 비롯하여 소외 10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인의 관리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소외 10 회사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소외 10 회사가 내국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과연 이 사건 용역의 제공 장소가 어디인지 살피기로 한다. 우선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크게 소외 11 회사채권 인수를 중개, 알선하는 부분과 인수한 채권의 회수업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대금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가로 850,000달러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국계 투자은행과 관련된 투자정보는 그 자체로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 ② 소외 10 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제공 및 그 대가 850,000달러의 지급에 대하여 구두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무렵 소외 10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2가 역시 대주주로 있는 소외 22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는 ‘원고(대표이사)가 소외 22 회사와 그 계열사에 다양한 재무투자 대상에 대하여 제공한 컨설팅, 조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퍼시픽 케이트가 850,0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23 또한 위 850,000달러를 소외 11 회사채권 ‘매입’ 관련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850,000달러라는 거액의 용역대금이 산정된 것은 원고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하에서 소외 10 회사와 같은 낮은 인지도의 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인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으로부터 급매물로 나온 소외 11 회사채권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단에 인수한 채권을 이후 추심하여 그 원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정해진 만기 및 이자율 등의 조건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외 11 회사채권의 중개, 알선 업무가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부분 용역의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가림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가 행한 소외 11 회사채권 인수의 중개, 알선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2, 5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8. 10.경 지인인 미국인 소외 6을 통해 홍콩의 투자펀드에서 근무하던 소외 7로부터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이 한국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등을 처분한다는 투자정보를 입수한 후, 2008. 10. 23.부터 2008. 10. 27.까지, 2008. 11. 7.부터 2008. 11. 10.까지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과 채권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위 소외 7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후속 업무를 하게 한 사실, ② 위 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국법인으로 그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중 소외 10 회사에게 위 채권의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채권 인수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원고의 소개 및 자문 결과 소외 10 회사는 2009. 1.경 금융감독원에 비거주자로 투자자등록을 하고, 2009. 2.경 앞서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Euroclear라는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인수대금을 결제하게 된 사실, ④ 원고는 위 용역대금 850,000달러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홍콩에 설립한 소외 24 회사 명의의 ▽▽▽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 및 그 용역대금의 수령지는 국외인 홍콩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용역이 외국법인인 소외 10 회사에게 제공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10 회사와 소외 11 회사 홍콩지점 사이에 국외에서 소외 11 회사채권에 대한 인수(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인수대금도 국외 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었으므로, 위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도 국외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소외 11 회사채권 인수를 중개, 알선한 업무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설령 소외 11 회사채권의 회수업무가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라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최주영(재판장) 박필종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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