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기타(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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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2064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1〕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 및 부과금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공2014하, 2028),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공2017상, 1143) /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보문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6. 선고 2016누3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57조 제1항 본문),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그리고 위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도시정비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청산금 및 부과금(이하 ‘청산금 등’이라고 한다)의 징수 방법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그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시장·군수가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225-1 일대 31,25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징수 위탁과 같은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상고심 소송계속 중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6. 10. 6. 관할 서울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청구하였는데, 구청장은 2016. 10. 17.자 회신을 통해 위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청장이 원고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징수 위탁에 의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징수 위탁과 별개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과금 청구 및 청산금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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