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10후3578

판시사항

[1]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업무에 사용하는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인 ‘전도사업(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종교교육사업(교역자 양성 보조)’과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등 류를 통한),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강습, 강연, 개인교수 및 카운슬링과 후원 포함), 고아, 기타 아동 및 기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종파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2. 9. 선고 2010허7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업무에 사용하는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출원번호 생략)의 지정업무인 ‘전도사업(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종교교육사업(교역자 양성 보조)’과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등 류를 통한),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강습, 강연, 개인교수 및 카운슬링과 후원 포함), 고아, 기타 아동 및 기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종파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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