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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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3592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관한 구 상속세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실제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상속인들 중 누가 얼마를 상속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실제로는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증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6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실제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상속인들 중 누가 얼마를 상속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실제로는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증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면 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곧바로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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