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6269
판시사항
'無洗米'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無洗米'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1998. 3.경 거래계에서 '無洗米'를 '쌀 표면을 전혀 상하지 않고 균열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쌀 표면의 아리우롱층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손으로 씻지 않고서도(뜨물이 없음) 물만 부어 일반미보다 더 하얀, 그리고 부패 변색(누렇게 변하는 현상)에 대한 내구시간을 길게 하고, 균열이 있음으로써 혀에 와 닿는 감촉이 없는, 누가 지어도 밥맛이 좋은 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無洗米'는 '없을 無, 씻을 洗, 쌀 米'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언어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無洗米'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쌀' 또는 '물로 씻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관념을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표장을 구성하는 부분 중 '無洗米'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2호, 제6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풍년농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2. 7. 선고 2002나7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일반 수요자들이 ""와 같이 도형과 문자 등이 결합한 피고의 표장 중 한자 '無洗米' 부분을 '씻지 않고 요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피고의 표장이 사용된 상품인 '쌀'의 공통된 생산방법이나 가공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상품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며, 일반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니고, 사전에 게재되어 있는 단어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보거나 듣고서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피고의 표장이 쌀의 생산방법이나 가공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의 표장은 '무세미'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 결과 한글문자 '무세'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피고가 ""로 구성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쌀'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無洗米'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1998. 3.경 거래계에서 '無洗米'를 '쌀 표면을 전혀 상하지 않고 균열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쌀 표면의 아리우롱층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손으로 씻지 않고서도(뜨물이 없음) 물만 부어 일반미보다 더 하얀, 그리고 부패 변색(누렇게 변하는 현상)에 대한 내구시간을 길게 하고, 균열이 있음으로써 혀에 와 닿는 감촉이 없는, 누가 지어도 밥맛이 좋은 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無洗米'는 '없을 無, 씻을 洗, 쌀 米'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언어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無洗米'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쌀' 또는 '물로 씻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관념을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표장을 구성하는 부분 중 '無洗米'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고, 피고의 표장 중 식별력이 없는 '無洗米'를 제외하고 분리관찰이 가능한 나머지 도형 및 문자인 ""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표장은 그 외관, 관념, 호칭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 표장을 '쌀'에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無洗米'가 '쌀'에 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됨을 전제로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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