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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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두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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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34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사)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참조), 제41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참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6. 선고 2000누10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소외 1이 1994. 12. 29.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 1,700주를 주당 2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거래 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단 1회의 거래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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