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9다8155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65조, 제68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1993하, 239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17. 선고 98나52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소훼된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집기 및 비품의 소실로 인한 손해와 영업손실 등의 간접손해는 모두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한 이 사건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또 보험목적물이 소훼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이미 전보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