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4498
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개별적 계획제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공1989, 125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공1994상, 10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공1995상, 188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구160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용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별지 순번 2 내지 5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의 일부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원용지로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위 수용대상 토지를 편입수용하는 사업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고, 그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조합인 피고 우2동주택재개발조합이라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 하는 이유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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