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후2924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인 서비스표 "안경나라"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2. 10. 선고 98허9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고 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등 참조), 종전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으로 '나라'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나 서비스표들이 등록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서비스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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