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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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7272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661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 15. 선고 97나2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호 건물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제2호 건물이 원고 등이 낙찰받은 이 사건 제1호 건물과 독립된 건물로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도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어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제2호 건물이 제1호 건물에 속하였다거나 그에 부합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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