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마865
판시사항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703조,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6. 자 73마656 결정(집21-2, 민166), 대법원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공1991, 1283), 대법원 1992. 8. 29. 자 92그19 결정(공1992, 2837), 대법원 1995. 10. 10. 자 95마728 결정(공1995하, 3719)
판례내용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9. 1. 29. 자 98라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0. 자 95마728 결정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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