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저장 사건에 추가
98다49364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나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생모가 구 민법 제909조 제3항 소정의 보충적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 9. 24. 자 67스6 결정(집16-3, 민47),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328)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오 외 4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7재나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2(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일명 △△△)이 피고 2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점에 관하여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 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