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460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14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공1995하, 2815),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봉천7구역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한수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구27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 7구역 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1995. 12. 30. 인가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진 이후의 단계에서는 곧바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자격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에 원고를 조합원으로 편입시킬 방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실현불능되어 재판의 형성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및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참조),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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