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9564
판시사항
[1]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처분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산림형질변경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1. 선고 96구36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로 보았는바,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속재량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의 잘못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중 전(田)으로 전용한 부분을 계속 경작할 경우, 그로부터 유출되는 토사와 농약 등이 빗물과 함께 그 인근 광동댐(태백시, 삼척시 하장면의 주민 식수의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 하단부에 관을 설치함으로써 상수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형질변경을 불허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고,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형질변경의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형질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형질변경을 불허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이상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 사건의 담당검사가 형질변경 불허 의견을 통보해 왔다는 사실을 이 사건 형질변경 불허 사유의 하나로 삼았다는 점에 대한 적법 여부의 판단 유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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