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956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용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8. 4. 10. 선고 97나38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역시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의 그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들의 점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모두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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