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마1535, 1536
판시사항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이를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6. 8. 자 98라523, 5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는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 자 94마542,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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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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