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5341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65 판결(공1981, 1419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공1993하, 260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해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9. 4. 선고 96나34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위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다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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