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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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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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옥신축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 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공1981, 1430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공1982, 101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영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2. 선고 95구340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8. 12. 29.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외에 1991. 10. 24.부터 1993. 3. 3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기구판매업, 도장공사업, 창호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낡은 건물 등을 취득한 다음,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의 대부분을 취득당시의 상태 그대로 임대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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