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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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2604, 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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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4. 29. 선고 97나7897, 7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1996. 10. 28. 19:30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설치된 턱의 아래로 높이 4.3m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우측 앞바퀴가 도로 우측의 턱에 닿도록 바짝 붙여 주차하였고, 피고 1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의 밖으로 나오다가 우측 아래의 위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원심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고 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 1의 과실 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참작한 조치도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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