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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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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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 연구원 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위 이사회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 이사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위 이사회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위 이사회는 실제의 거래사회에서 위 장로회총회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위 이사회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위 이사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위 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집15-3, 민375),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공1977, 989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 이사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8. 선고 95구25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함)이 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법인설립인가, 학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1995. 3. 30.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 소외인"을 상대로, 1995. 9. 6.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 운영자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연구원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이라 함)을 각 하였다가, 그 후 또 다시 1996. 6. 12. 이 사건 연구원이 법인격없는 재단에 해당됨을 전제로, 그 원장인 소외인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폐쇄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제3차 처분'이라 함)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닐 뿐더러 이미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어 실효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제1, 2차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차 처분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당사자능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당한 이상, 그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제1, 2차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3차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장로회총회'라 함)는 그 산하의 모든 지교회(支敎會) 및 치리회(治理會)의 최고회로서, 그 산하 18개의 노회(老會)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로써 조직되며, 각 노회에서 파송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총회와 이 총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인 총회장이 있고,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인바, 이 사건 연구원은 목사, 전도사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로회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하나의 교육시설인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연구원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는데, 그 이사회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장로회총회 산하의 위 각 노회에서 1인씩 파송된 이사, 재단이사 15인 및 직무이사 1인(교장)으로 구성되고, 그 대표자인 이사장 등 임원은 정기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원고는 장로회총회에 이 사건 연구원의 현황 및 예산, 결산 등의 재정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 연구원의 교장, 교수의 임면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그리고 이사회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장로회총회의 인준·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연구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 장로회총회의 전반적인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원고는 형식적으로 일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이사장도 정해져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장로회총회가 설립한 교육시설인 이 사건 연구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내부기구에 불과하여 장로회총회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이 사건 연구원은 장로회총회에 의하여 설립되고 원고에 의한 그 연구원의 운영·관리에 있어 위 총회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한편 원고는 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재정 및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한 원고 이사회의 규칙을 두어 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장로회총회 산하의 각 노회에서 1인씩 선임하여 파송된 이사와 재단이사 15인 및 직무이사 1인(교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 사건 연구원의 일반적인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교장, 교수의 선출, 또 예산 및 결산의 편성·승인 등에 관하여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장이 원고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이 사건 신학원의 교장, 교수(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를 임면하며, 이사장 이외에 역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부이사장, 서기, 감사 등의 임원이 원고 이사회의 해당 사무를 집행하고, 원고 이사회 및 이 사건 연구원의 재정은 재단이사회의 재정과 전국교회 및 성도들의 연보와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구원은 그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책걸상 등 각종 교육용 시설 등을 그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장로회총회와는 별도로 원고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원고 이사회는 실제의 거래사회에서 장로회총회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장로회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장로회총회의 내부기구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것은, 비법인 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그러나 피고가 1996.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구원이 교육법 소정의 학교설립인가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구원의 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제3차 처분을 한 것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3차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제3차 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결국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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