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8106
판시사항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재결의 취소 및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 중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위 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고 그 이의재결서의 송달일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상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재결에 대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어, 당해 소 중 위 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청구와 필요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5조의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8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7. 선고 96구10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95. 10. 10. 자 수용재결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 중 이 사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원심 계속중에 1996. 5. 7.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고 그 이의재결서가 같은 달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그 송달일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1996. 10. 16.에야 비로소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처음부터 이의재결을 받게 되면 그것을 다툴 의사로 제소하였고, 1996. 6. 14. 자 준비서면에 이의재결서를 첨부하여 이의재결에 불복함을 전제로 감정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나 위 준비서면의 내용상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재결에 대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청구와 필요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제소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이의가 없거나 또는 당사자가 시인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2. 12. 28. 선고 82누7 판결 참조), 피고가 뒤늦게 제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하거나 원심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