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210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현행 제48조의2 제4항, 제5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9. 선고 96구15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는 건물 등의 공급당시에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은, 원심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도 당시 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3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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