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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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20960

판시사항

전파법소정의 적법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이를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파법 제1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1. 선고 97구2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 2. 12. 전남체신청장으로부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현재는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1995. 3.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무선국허가를 얻어 무전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광역시장의 1996. 9. 3. 자 택시 내 불법부착물제거지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발하여진 것으로, 원고의 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12의 차호 소정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록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시에 위반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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