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710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엘지건설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0. 2. 선고 96나5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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