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20090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도시계획법 제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공1997하, 368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5. 선고 97구3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5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농지·초지·산림지)'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호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5. 6. 21.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1990. 8. 11.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