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55733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피고, 피상고인】 구미오성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8. 선고 95나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서 1985∼1987년경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4. 6. 20.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으로 1994년의 경우 중형차는 금 67,000원, 소형차는 금 54,000원과 이와 별도로 금 10,000원씩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는 그 개인 수입이 얼마이든 상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납부받은 금 10,000원씩을 한 달씩 적립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부담할 의료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한 부분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통상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 가치에 상응한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퇴직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들이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시에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퇴직금에 관한 설시는 마치 퇴직금의 재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등 부적절하여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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