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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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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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47694 판결(공1993하, 184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공1997하, 325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공1997하, 3376),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공1998상, 21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씨○○○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10. 9. 선고 97나10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임야가 분할되어 나온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3정보(29,752㎡)는 원고 종중이 1970. 9. 2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종중원인 피고 1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사건 제3, 4임야는 원고 종중이 종중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1983. 3. 15. 종중원인 피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 명의신탁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해지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이 위 임야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을 원심이 심리·확정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분할 전의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으로서는 수탁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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