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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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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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2. 6. 1. 건설교통부령 제507호)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0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0. 선고 95구35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및 지하실 3개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위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정신청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8–2006년 · 표시 6건
1998년 — 1회 1998 1999년 — 3회 2000년 — 0회 2001년 — 0회 2002년 — 0회 2002 2003년 — 0회 2004년 — 0회 2005년 — 0회 2006년 — 2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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