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4602
판시사항
[1]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호신용금고회사의 계약 전부를 소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집19-3, 행4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공1996상, 260) /[2]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정경제원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7. 선고 95구42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과 계약이전명령을 한 데 이어 1994. 12. 22. 법 제23조의8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지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법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의 효력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에 집착하여 원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로서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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