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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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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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기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가부(소극)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 한 것이 관련 법령상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택지의 경우에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1W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하고, 위 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의도하는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도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5. 선고 95구307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 1(이하 '원고부부'라 한다)이 1990. 9. 4.과 1990. 9. 14.에 각자 소유 중인 원심판시 ①토지와 ②토지의 지상에 각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1990. 9. 17. 인근 주민들의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신청들을 모두 반려하자 각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2. 6. 9.과 1991. 10. 16.에 각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1항, 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택지의 경우에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하고, 위 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의도하는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1W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부부가 기존 택지인 위 ①, ②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부부가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들이 의도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판시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기존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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